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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반영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8.12 조회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10.8.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청구방법 신설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공상등구분'란에 구분자 신설(G: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 및 '지원금'란 개정

시행일 : 2011.1.1 진료분부터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6차) 내용 반영 관련 서식 개정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서식의 '상병분류기호'란 자릿수 변경(5자리 → 6자리)

시행일 : 2011.1.1 진료분부터

3. 정산심사내역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 서식 일부 개정

정산심사내역서: '항번호'란 신설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정산심사)결정서 : '정산심사결정액Ⅰ항', '정산심사결정액Ⅱ항' , '담당부'란 신설

시행일 : 2011.2.1 통보분부터

4. 기타

'국가보훈환자 의료지원규정' 개정사항 반영 : 약국명세서의 '본인일부담금'란 개정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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