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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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비관리개발단 | 작성일 | 2010.08.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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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진료시 처방한 약품비의 절감여부 등을 평가하여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가산지급 하는「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0호(2010.8.13)“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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