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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 안내
담당부서 약제비관리개발단 작성일 2010.08.18 조회수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진료시 처방한 약품비의 절감여부 등을 평가하여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가산지급 하는「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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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0호(2010.8.13)“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 주요 내용
: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진료시 처방한 약품비의 절감여부 등을 평가하여 절감액의 일정부분(20~ 40%)을 인센티브로 지급

□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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