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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대한 본인부담 운용방안 추가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8.18 조회수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2010.8.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 도래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추가안내」(기초의료보장과-2104, 2010.08.18)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등록 종료 :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경감 적용은 자동 종료, 단, 2010년에 만료되는 자들은 시,군,구 담당자가 수기로 중지처리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안) 별도 고시 전까지는「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이용 작성,제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등록신청

(방문,팩스,우편)


재신청자 등록기준, 적용기준 및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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