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대한 본인부담 운용방안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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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8.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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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이 2010.8.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 도래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추가안내」(기초의료보장과-2104, 2010.08.18)가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등록 종료 :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경감 적용은 자동 종료, 단, 2010년에 만료되는 자들은 시,군,구 담당자가 수기로 중지처리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안) 별도 고시 전까지는「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이용 작성,제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등록신청 (방문,팩스,우편)
※ 재신청자 등록기준, 적용기준 및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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