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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및 세부기준 안내
담당부서 의약품조사부 작성일 2010.08.23 조회수

○ 제도의 의의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로

ㆍ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하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

ㆍ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 시행일 : 2010.10.1일

○ 관련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공포 (2010.6.8)

-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기준 고시 개정 (2010.6.8)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2010.8.16)

○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안내 및 세부기준 : 별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세부기준 변경되어 정정게제함(2010.11.15)

○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 항목중 요양기관기호 추가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 관련문서 사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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