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0 작성일 2010.08.25 조회수

2010. 10. 1일(2010. 3/4분기 분기신고)부터 의약품구입내역 신고가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공포(2010. 6. 8)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기준 고시 개정(2010. 6. 8)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10. 8. 16)

□ 제도의 의의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

о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하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

о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 개정 내용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MEDPHA) 삭제(EDI),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삭제(디스켓)

☞ 단,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신고는 현행 유지

□ 대상기관 등

- 대상 기관 : 모든 요양기관(한약제제는 제외)

- 대상 약제 : 요양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 · 투약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직접조제 포함)한 약제(단, 보험등제약만 해당)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보훈감면환자를 포함한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대상 명세서 :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명세서(정신과정액 포함)

※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 적용 명세서 및 한방 명세서 제외

- 청구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서면청구 모두 포함

※ 시행일 : 2010. 10. 1일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