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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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0 | 작성일 | 2010.08.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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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일(2010. 3/4분기 분기신고)부터 의약품구입내역 신고가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공포(2010. 6. 8)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기준 고시 개정(2010. 6. 8)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10. 8. 16)
□ 제도의 의의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 о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하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 о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 개정 내용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MEDPHA) 삭제(EDI),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삭제(디스켓) ☞ 단,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신고는 현행 유지
□ 대상기관 등 - 대상 기관 : 모든 요양기관(한약제제는 제외) - 대상 약제 : 요양기관 원내에서 직접조제 · 투약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직접조제 포함)한 약제(단, 보험등제약만 해당)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보훈감면환자를 포함한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 - 대상 명세서 :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명세서(정신과정액 포함) ※ 방문당수가, 정액수가, 포괄수가 적용 명세서 및 한방 명세서 제외 - 청구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서면청구 모두 포함
※ 시행일 : 2010. 10.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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