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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설명회 실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비관리개발단 작성일 2010.08.25 조회수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가 2010년 10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시도별로 요양기관(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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