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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2010.8.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등록 종료 :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경감 적용은 자동 종료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 신청방법

* 건강보험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팩스,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가능

* 의료급여 :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등록신청(방문,팩스,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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