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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이 2010.8.31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등록 종료 :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경감 적용은 자동 종료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 신청방법
* 건강보험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팩스,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가능
* 의료급여 :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등록신청(방문,팩스,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