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올바른 청구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진찰료 차등수가제 변경
○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 변경
○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 2010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