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설명회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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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평원 | 작성일 | 2010.08.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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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가 2010년 10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ㆍ전남(8월 30일) 및 전북(8월 31일) 요양기관(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요양기관의 진료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설명회 시간을 19:00~21:00시로 하였으니 인센티브 제도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진료의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요약 3. 의원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설명회 자료 4.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요양기관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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