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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설명회 실시 안내
담당부서 심평원 작성일 2010.08.30 조회수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가 2010년 10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ㆍ전남(8월 30일) 및 전북(8월 31일) 요양기관(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설명회 장소

광주ㆍ전남지역

8/30(월) 19:00-21:00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강당(2층) ☎ 062-955-4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6번(도천동 621-15)

전북지역

8/31(화) 19:00-21:00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5층) ☎ 063-288-3011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11(전동2가 140-11)

* 요양기관의 진료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설명회 시간을 19:00~21:00시로 하였으니 인센티브 제도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진료의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요양기관 설명회 일정표

2. 의원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요약

3. 의원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설명회 자료

4.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 요양기관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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