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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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1부 | 작성일 | 2010.08.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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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청구·심사·평가 등의 종합정보를 요양기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상담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적정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동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청구 및 진료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을 게재(첨부자료 참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의 주요 내용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무엇인가요? -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해 드리는 요양기관은? - 정보제공 및 상담의 내용은? - 정보확인 및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 정보조회 방법 - 정보조회 결과 - 자율개선제 관련 정보확인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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