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2010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1부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청구·심사·평가 등의 종합정보를 요양기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상담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적정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동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청구 및 진료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을 게재(첨부자료 참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의 주요 내용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무엇인가요?

  -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해 드리는 요양기관은?

  - 정보제공 및 상담의 내용은?

  - 정보확인 및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 정보조회 방법

  - 정보조회 결과

  - 자율개선제 관련 정보확인 및 문의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