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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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9.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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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 자율개선제는 요양기관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향상과 비용의 적정화를 지향하는 업무체계로 우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 평가·현지조사 등 각종 업무의 수행결과를 활용한 종합정보(진료 및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청구정보 등)를 요양기관별 1:1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업무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홍보리플렛 1부. 끝.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의 주요 내용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무엇인가요? -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해 드리는 요양기관은? - 정보제공 및 상담의 내용은? - 정보확인 및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 정보조회 방법 - 정보조회 결과 - 자율개선제 관련 정보확인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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