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실시와 관련 실제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의 인력 적용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2334,‘10.9.6)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