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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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9.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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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개정내용(기초의료보장과-2410,2010.9.8)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 확대 - 종전 20만원 ⇒ 현행 30만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5조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 서식 사용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애 대한 결정은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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