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 | |||||
|---|---|---|---|---|---|
|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9.10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내]
○ 기초의료보장과-2334호(2010.9.06)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 및 간호 등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원문있는 곳> www.hira.or.kr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의료급여 - 행정해석 - '18번'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