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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내]

○ 기초의료보장과-2334호(2010.9.06)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 및 간호 등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원문있는 곳>

www.hira.or.kr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의료급여 - 행정해석 -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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