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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및 의약품구입내역 신고 폐지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며, 이와 관련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가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 제도의 의의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로

⇒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하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

⇒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

○ 관련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공포 (2010.6.8)

-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기준 고시 개정 (2010.6.8)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010-62호, 2010.8.16)

□ 고시 제 2010-6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신고 폐지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MEDPHA) 삭제(EDI),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삭제(디스켓)

단,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신고는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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