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형실거래가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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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부 | 작성일 | 2010.09.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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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안내 및 협조요청
1.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2010. 10. 1.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2. 동제도는 2010.10.1. 이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약가 차액 지급 및 약가 인하)되므로 , 동 제도 약제의 확인을 위하여 요양기관 의 청구자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하게 됩 니다
3. 따라서, 의약품공급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에 “요양기관기 호”를 추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을 알려드리며,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2010.10월 구입분부터는 원활한 공급내 역신고를 위하여 요양기관기호를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공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드립니다.
첨부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고시 및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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