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 안전성 서한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09.17 조회수

최근 미국 FDA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에 대하여

급성 및 만성 중증 신장애 환자(<30mL/min/1.73m2)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NSF)”의

발생 위험 경고 및 일부 성분 사용금지를 발표함에따라,

식약청으로부터 동 내용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ㆍ투약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