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 안전성 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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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09.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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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FDA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에 대하여 급성 및 만성 중증 신장애 환자(<30mL/min/1.73m2)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NSF)”의 발생 위험 경고 및 일부 성분 사용금지를 발표함에따라, 식약청으로부터 동 내용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ㆍ투약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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