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09.17 | 조회수 | |
|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내용(기초의료보장과-2586,,2010.9.1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일부개정 ○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해당약제를 구입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기금에 부담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란 신설 - 등록 중증환자의 해당상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 란 신설
□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서식 ○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란 신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