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급여중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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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09.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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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급여중지
알림 2. 상기 대호 관련,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붙임 참조)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 등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 급여중지 ○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복용중인 환자 -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 이 경우, 급여청구시 처방의사는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하여야함 ○ 시행일자 : 2010.9.25 진료분부터 붙임: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 제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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