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급여중지 알림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09.27 조회수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급여중지 알림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7082호(‘10.9.24)

2. 상기 대호 관련,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붙임 참조)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 등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 급여중지

○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복용중인 환자

- 다른 당뇨병치료제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 이 경우, 급여청구시 처방의사는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하여야함

○ 시행일자 : 2010.9.25 진료분부터

붙임: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 제제 목록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