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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75호(2010. 9.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3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MRI 세부산정 기준
-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료재료
○ 신설 2 항목
- 골수내 주사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광적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산정기준
○ 개정 2 항목
-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등) 인정기준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 시행일 : 2010. 10.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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