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0-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09.29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75호(2010. 9.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3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MRI 세부산정 기준

-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료재료


○ 신설 2 항목

- 골수내 주사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광적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산정기준


○ 개정 2 항목

-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등) 인정기준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 시행일 : 2010. 10.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