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반영한 상병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1일 접수분부터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을 참고하여 향후 요양급여범위 및 기준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