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신문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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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평원 | 작성일 | 2010.09.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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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건의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급여기준 신문고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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