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병의원 대표자 대상 심평원 주요업무 설명회 안내 | |||||
|---|---|---|---|---|---|
| 담당부서 | 교육부 | 작성일 | 2010.09.30 | 조회수 | |
|
우리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한방 병ㆍ의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 등 주요업무 설명회」를 오는 10월9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진료비심사 업무에서 다빈도 심사조정사례, 진료기록부 제출대상 청구내역, 방문심사 사례 ▲현지조사업무에서 자율시정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한방 병ㆍ의원 관련 다발생 부당청구 및 행정처분 사례 ▲요양기관현황 신고 등 업무에서 요양기관 개설, 변경사항(인력, 장비 등), 폐업, 재개설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강사진은 실무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심평원 주요업무에 대한 회원(한의사)들의 올바른 이해로 진료비 착오청구 사전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의협 소속 한의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심평원본원 교육부(02-705-9933~5),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72) ※ 이번 과정은 한방병의원 대표자(한의협 회원) 대상 설명회입니다. 청구담당자 등 종사자대상 교육은 추후 마련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표자외 참석을 제한합니다.
※ 세부 일정표 : 첨부 참조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