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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개요와 재송부 요청방법 안내
담당부서 심사관리부 작성일 2010.09.30 조회수

1. 관련근거

O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O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O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2.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원에서 요양기관으로 발송하는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의 개요와 요양기관에서 재송부 요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개요와 재송부 요청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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