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한방병.의원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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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부 | 작성일 | 2010.10.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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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ㆍ의원 대표자 대상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착오사례 및 사전예방법 안내 한방 병ㆍ의원 대표자 대상「진료비 심사 등 주요업무 설명회」를 10년 10월9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설명회 주요내용】 ▲ 진료비심사 업무에서 다빈도 심사조정사례, 진료기록부 제출대상 청구내역, 방문심사 사례
▲ 현지조사업무에서 자율시정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한방 병ㆍ의원 관련 다발생 부당청구 및 행정 처분 사례
▲ 요양기관현황 신고 등 업무에서 요양기관 개설, 변경사항(인력, 장비 등), 폐업, 재개설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설명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강사진은 주요업무 실무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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