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형실거래가관련 청구방법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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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부 | 작성일 | 2010.10.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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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제상한차액 등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함으로써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고,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붙임 : 시장형실거래가관련 청구방법 등 약국 실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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