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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의원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대전지원 작성일 2010.10.06 조회수

심평원, 한방병ㆍ의원 대표자 대상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착오사례 및 사전예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에 있는 한방 병ㆍ의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 등 주요업무 설명회」를 오는 10월9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진료비심사 업무에서 다빈도 심사조정사례, 진료기록부 제출대상 청구내역, 방문심사 사례 ▲현지조사업무에서 자율시정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한방 병ㆍ의원 관련 다발생 부당청구 및 행정처분 사례 ▲요양기관현황 신고 등 업무에서 요양기관 개설, 변경사항(인력, 장비 등), 폐업, 재개설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강사진은 실무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번 설명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심평원 주요업무에 대한 회원(한의사)들의 올바른 이해로 진료비 착오청구 사전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전국 권역별 설명회 일정

대상지역

일자 및 시간

장 소

서울,인천,경기,강원

10/9(토), 10/16(토)

17:00~19:30

대한한의사협회대강당

대전,충북,충남

10/13(수)

20:00~22:30

대전지원 대회의실

대구,경북

10/20(수)

20:00~22:30

대구한의사협회교육장

부산,울산,경남

10/27(수)

20:00~22:30

국제신문사소강당(부산)

광주,전북,전남

11/9(화)

20:00~22:30

동신대광주한방병원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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