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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 전산심사 관련 심사기준 초과청구 사례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외래 위장염 및 대장염」상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1일 접수 분부터 심사적용 할 예정입니다.


이에「위장염 및 대장염」상병으로 청구한 외래 명세서(원외처방 내역 포함)를

점검하여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위장염 및 대장염」상병으로 외래 청구(2010.7.30~10월)

명세서 심사기준 초과 내역을“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향후 요양급여범위 및 기준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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