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3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MRI 세부산정 기준
-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시행일 :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