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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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DUR사업단 | 작성일 | 2010.10.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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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개정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추가(제4조 관련) ㆍ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의 사전 점검(팝업) 기능 및 처방 ㆍ조제시 사유기재 기능 ㆍ모든 처방ㆍ조제된 내역이 실시간 심평원으로 전송 될 수 있는 기능 -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투약은 실시간 전송 기능 생략 가능 ◆ 시행일 : 2010. 12. 1 ◆ 경과조치 : 2011. 3.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 용가능 - 다만, 자체개발 요양기관은 2011.12.31일까지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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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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