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중 전신쇠약, 혼수상태, 수술 후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실시하는 『간호처치(체위변경처치, 회음부간호, 통목욕간호 및 침상목욕간호) 관련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