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조직평가신청서 변경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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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0.10.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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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제16호의2 서식이 2010년 4월30일자로 "인체조직평가신청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안내 - 담당부서 : 의료자원실 재료기준부 - TEL : 02) 2182-8640 ~ 8643 - FAX : 02) 6710-5767 - 접수처 : (137-706)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효령로 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첨부 파일 - 인체조직평가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제16호의2 서식) - 결정 인체조직의 조정신청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제3의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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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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