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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평가신청서 변경 서식 안내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제16호의2 서식이 2010년 4월30일자로

"인체조직평가신청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안내

- 담당부서 : 의료자원실 재료기준부

- TEL : 02) 2182-8640 ~ 8643

- FAX : 02) 6710-5767

- 접수처 : (137-706)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효령로 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첨부 파일

- 인체조직평가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제16호의2 서식)

- 결정 인체조직의 조정신청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지제3의2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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