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및 행정해석 주요 변경내역(2010년 7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내역 및 의사 또는 약사 차등수가 적용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