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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86호(2010.10.26)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유방감마영상(BSGI)의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검사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SILS PORT 등)의 인정기준


○ 개정 4 항목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 Epidural set(또는Catheter) 별도 산정 기준

-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인정기준

-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등)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삭제 1 항목

- 경동맥결찰술


* 시행일 : 2010. 11.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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