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0-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10.27 | 조회수 |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0.26.)”을 개정 고시합니다. * 신설 - [396] Exenatide 주사제(품명: 바이에타펜주 등) -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 변경 - [114]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메토젝트주) -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 [639] Peginterferon alfa-2a(품명: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시행일: 10.11.1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