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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0-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0.26.)”을 개정 고시합니다.


* 신설

- [396] Exenatide 주사제(품명: 바이에타펜주 등)

-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 변경

- [114]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메토젝트주)

-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 [639] Peginterferon alfa-2a(품명: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시행일: 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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