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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제도 시행 관련 사용자 설명회 신청]
담당부서 경영정보부 작성일 2010.10.29 조회수

○ DUR 이란?

-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하여 환자는 약물 상호작용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전에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등 부적절한 처방을 실시간으로

의ㆍ약사에게 알려주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처방ㆍ조제지원 시스템으로 칭하고 있음

○ 2010년 12월부터 단계별 확대 실시

○ 참석대상 : 전국 요양기관 의사 및 약사

○ 내 용 : DUR제도 설명회 및 사용방법 등

○ 신청기간 : 2010. 10. 25(월) ~ 11. 5(금)

○ 일 자 : 2010. 11. 8(월) ~ 11. 13(토)

- 의료기관 : 평일(오후 7시~ 8시30분), 토요일(오후4시~5시30분)

- 약국 : 평일(오후 9시~10시30분), 토요일(오후6시~7시30분)

○ 자료 : 설명회 당일 현장 배포

☞ 설명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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