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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 「 본인부담상한제」관련, 보건복지부 협조요청(보험급여과-2448호, 2010.10.28)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협조요청 내용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2편 제7조 제3항 중 기존 "동일 입원기간" 을 "입원기간"으로 2009.4.6 개정함에 따라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 · 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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