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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과목별 진찰료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보험급여과-2487호)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 치과 분야의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10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일부 배출됨에 따라 치과 요양기관에서도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각각의 진찰료 산정 방법
나. 답변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 ‘다’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문과목 이라 함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의미하며,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치과분야의 경우에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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