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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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0.11.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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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64호 209.4.6)과 관련입니다.
○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 중 제2편 제7조 제3항 에서는 기존 "동일 입원기간"을 "입원기간"으로 2009.4.6.개정하여,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요양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 입원기관"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히서 "본인부담상한초과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점을 꼭 숙지하시어, 국민부담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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