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바빈연질캅셀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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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0.11.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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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5858호(2010.11.10)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보고(통보)[(주)에스앤피제약]"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77호(2010.11.11) "헤바빈연질캅셀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에스앤피제약에 대해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없음"을 사유로 제조업 허가 취소처분(2010.11.15일자)을 내려, 아래의 급여품목에 대해 2010.11.15 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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