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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10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11.25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00호(2010.11.25)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 개정 2 항목

- 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

-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 삭제 20 항목

- 척추고정용재료 C.C.D Titanium의 급여여부

- JBS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Metasul”의 급여여부 외 16항목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2 항목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Measurement of Intra-Abdominal Pressure by bladder pressure)

- 동종진피이식술(Acellular Dermal Graft)


* 시행일 : 2010. 12.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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