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0-10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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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11.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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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00호(2010.11.25)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 개정 2 항목 - 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 -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 삭제 20 항목 - 척추고정용재료 C.C.D Titanium의 급여여부 - JBS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Metasul”의 급여여부 외 16항목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2 항목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Measurement of Intra-Abdominal Pressure by bladder pressure) - 동종진피이식술(Acellular Dermal Graft)
* 시행일 : 2010. 12.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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