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0-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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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11.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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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합니다.
- 신설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변경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2×107개 이상(품명:칼로덤)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439]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레보펙신정 등)
-시행일: 20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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