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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합니다.

- 신설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변경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439]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2×107개 이상(품명:칼로덤)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오렌시아주 250mg)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439]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레보펙신정 등)

-시행일: 2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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