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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세부운영방안(수정) 및 추가 Q&A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31(2010.11.26)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세부운영방안(수정) 및 추가 Q&A"



ㅇ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개정 및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세부지침 및 Q&A" (기초의료


보장과-3329, 2010.11.4)와 관련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세부운영방안


(수정) 및 추가 Q&A 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등록제 세부운영방안(수정)


관련 Q&A(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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