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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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0.11.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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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2010.12.16(목)~12.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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