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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0-101호,12월1일 적용)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1호(2010.11.2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시행)

※ 주요개정내용

<제1편>

○ 제2부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 신설 2항목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주 :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주 :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당 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8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5) F7 유전자

(116) GFAP 유전자

(117) SLC12A3 유전자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3) PROS1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

노-598 기타검사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1) HER2 유전자

조-374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조-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한 Coil Emblization은 포함한다.

※ 복합림프물리치료 산정기준 통보(보험급여과-2770, 2010.11.29)

: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는 [1일당]수가로 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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