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2010-101호,12월1일 적용)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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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1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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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1호(2010.11.2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시행)
※ 주요개정내용
<제1편>
○ 제2부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 신설 2항목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주 :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주 :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당 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8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15) F7 유전자
(116) GFAP 유전자
(117) SLC12A3 유전자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33) PROS1 유전자, 엑손결실/중복 [MLPA]
노-598 기타검사
버. 실버동소교잡반응검사
(1) HER2 유전자
조-374 설골 갑상연골 고정술
조-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한 Coil Emblization은 포함한다.
※ 복합림프물리치료 산정기준 통보(보험급여과-2770, 2010.11.29)
: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는 [1일당]수가로 산정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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