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12.17 조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호) 및 관련 고시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12.15일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급여 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까지

확대

※ 시행일 : 공포일(2010.12.15)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2.「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1부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