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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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0.12.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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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호) 및 관련 고시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12.15일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급여 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까지 확대
※ 시행일 : 공포일(2010.12.15)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2.「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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