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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1.01 기준)-수정 (12/28 11:30)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12.21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행위, 2010.12.17)

제2010-112호 (요양급여비용, 2010.12.20)

제2010-115호 (세부사항, 2010.12.20)

시행일자 : 2011. 1. 1

※ 수정내역 : [제5장 주사료 중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점수 수정

Q7701800 추가

C4514590 점수 수정 (2010.12.24 10:30)

C4525990 점수 수정 (2010.10.28 11:30)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나712가(1) 기관지 유발시험-비특이적 (항목 재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61, 자765, 자767, 자770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산정코드 첫번째 8 기재(세부사항 고시)


■ 급여 & 전액본인부담 변경

-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 : 현행 60% → 80%

-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자동화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 조정

- 치과 치료재료 2개 품목군 비용을 행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경피적) 항목 이동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


■ 급여 삭제

제2장 검사료

▶ 나712가(1) 기관지 유발시험-비특이적 (항목 재분류)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 내역

-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64.9원

- 의원 : 66.6원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0.1원

- 한의원 및 한방병원 : 68.8원

- 조산원 : 100.0원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67.1원

-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 66.4원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우리원 홈페이지-전문가정보-각종급여기준정보-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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