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0-11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12.21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115호(2010.12.20)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개정 2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진공음압 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인정기준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시행일 : 2011. 1.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