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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제 등 1회 투약량 기재방법 재안내
담당부서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외용제 등의 1회 투약량 기재착오로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있는 약제상한차액이 일부 잘못 청구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동 제제에 대한 「1회투약량」 기재방법을 다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회 투약량」란에는 총투약량을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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