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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비급여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치과분야에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대상 진료 중 수반되는 진료행위 관련 진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보험급여과-3024호)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진료과정' 이라 함은 진단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진단 후 진료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진' 진찰료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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